이용자인권 및 권익옹호지침
이용자 인권 및 권익옹호지침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지침은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, 자기결정권, 개인정보 자기통제권,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등을 보호하고,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옹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제2조(근거)
이 지침은 대한민국 헌법, 사회복지사업법, 노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, 개인정보 보호법, 국가인권위원회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,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법령 및 복지관 운영규정에 근거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① 이 지침은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에 등록된 회원과 회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관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적용한다.
② 이 지침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복지관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된 관 내·외 모든 상황에 적용한다.
③ 보호자, 가족, 지역주민, 외부인 등은 이용자의 권리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범위에서 협조자 또는 관련인으로 본다.
④ 이 지침은 복지관 종사자, 사회복무요원, 실습생, 자원봉사자, 강사, 위탁업체, 협력기관 관계자 등 복지관 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이용자를 대면하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상위 법령, 복지관 운영규정 등에 따른다.
제4조(정의)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① '이용자'란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에 등록된 회원과 회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관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을 말한다.
② '등록회원'이란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복지관의 회원관리 체계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, 기타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③ '공식 서비스 이용자'란 회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노인일자리사업, 사례관리, 상담, 지역복지사업, 건강지원, 급식지원, 외부지원사업 등 복지관이 공식적으로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사업 및 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참여자로 확인되는 어르신을 말한다.
④ '인권'이란 이용자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존엄과 가치, 자유와 권리로서 관계 법령 및 보편적 인권 기준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.
⑤ '권익옹호'란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, 차별·학대·부당한 처우·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이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.
⑥ '인권침해'란 폭언, 폭행, 학대, 방임, 차별, 성희롱, 성폭력, 개인정보 침해, 자기결정권 침해, 부당한 서비스 제한, 모욕, 낙인, 사생활 침해 등 이용자의 존엄과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.
⑦ '차별'이란 연령, 성별, 장애, 질병, 외모, 학력, 경제상태, 가족형태, 국적, 출신지역, 종교, 정치적 의견,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·제한·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.
⑧ '학대'란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신체적·정서적·성적 폭력, 경제적 착취, 방임, 유기 등 이용자의 안전과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.
⑨ '보호자 등 관련인'이란 이용자의 가족, 보호자, 법정대리인, 생활지원사, 활동지원사, 요양보호사, 지역주민 등 이용자의 복지관 이용 또는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복지관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.
⑩ 'AI'란 인공지능 기술 또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하며, 복지관 업무에서 상담기록 정리, 문서 작성 보조, 홍보물 제작, 행정분석, 번역, 음성·영상 처리, 자동추천 등에 활용되는 기술을 포함한다.
제5조(기본원칙)
① 이용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평등하게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② 복지관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,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와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③ 복지관은 이용자의 연령, 장애, 질병, 경제상태, 문해력, 디지털 활용능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.
④ 복지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,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·이용한다.
⑤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종사자, 자원봉사자, 강사 등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안전도 함께 보호한다.
⑥ 복지관은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, 신고자·피해자·참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⑦ 복지관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, AI 활용으로 인한 차별, 낙인, 배제, 부당한 자동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 AI 활용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세부 운영기준은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에 따른다.
제2장 이용자의 권리
제6조(존엄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)
① 이용자는 복지관 이용 과정에서 존중받는 언어와 태도로 응대받을 권리를 가진다.
② 누구든지 이용자에게 폭언, 폭행, 협박, 모욕, 비하, 조롱, 강압, 따돌림, 위협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복지관은 이용자가 신체적·정신적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한다.
제7조(자기결정권 및 선택권)
① 이용자는 복지관 서비스 이용 여부, 프로그램 참여 여부, 상담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② 복지관은 이용자의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도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만으로 결정하지 않고,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선호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, 변경,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, 복지관은 법령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제8조(정보제공 및 알 권리)
① 이용자는 복지관 이용방법, 회원등록, 프로그램 내용, 이용료, 대기기준, 선정기준, 변경사항,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.
② 복지관은 안내문, 홈페이지, 문자, 전화, 게시판, 구두설명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.
③ 고령, 장애, 문해력 부족, 디지털 접근성 제한 등으로 정보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쉬운 표현, 반복 설명, 보호자 등 관련인 동석, 대체자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제9조(차별받지 않을 권리)
① 이용자는 연령, 성별, 장애, 질병, 경제상태, 학력, 가족관계, 국적, 출신지역, 종교, 외모, 사회적 관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.
② 복지관은 프로그램 모집, 회원등록, 서비스 연계, 자원 배분, 공간 이용,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기준 없이 특정 이용자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복지관은 장애, 질병, 이동 제한, 인지 저하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에게 합리적 범위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.
제10조(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권)
① 이용자의 개인정보, 상담내용, 건강정보, 가족관계, 경제상황, 사례관리 정보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.
② 복지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·이용하며, 법령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③ 사진, 영상, 음성, 사례 내용 등을 홍보물, 홈페이지, SNS, 보도자료, 교육자료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를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④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의 사진·영상 활용 시에는 본인 의사 확인과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등 추가 보호조치를 검토한다.
제11조(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)
① 이용자는 복지관에서 안전한 환경과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② 복지관은 급식, 건강증진, 물리치료, 외부활동, 차량 이용, 행사 운영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한다.
③ 필요 시 이용자의 건강상태, 장애, 질병, 복약, 알레르기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되, 과도한 정보수집이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제12조(의견제시 및 고충처리 권리)
① 이용자는 복지관 운영, 프로그램, 종사자 응대, 시설환경,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의견, 건의, 민원,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.
② 복지관은 이용자의 의견제시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 제한, 불이익,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복지관은 고충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제13조(권리구제 및 외부기관 이용권)
① 이용자는 복지관 내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, 노인보호전문기관, 수사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상담, 신고, 진정,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② 복지관은 이용자가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이용을 원할 경우 절차와 연락처를 안내할 수 있다.
③ 복지관은 신고 또는 진정 사실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제3장 복지관 및 종사자의 역할
제14조(복지관의 책무)
①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옹호를 위한 예방, 교육, 상담, 신고, 조사, 보호,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한다.
② 복지관은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종사자, 강사, 자원봉사자, 실습생, 사회복무요원, 위탁업체 관계자에게 필요한 인권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.
③ 복지관은 이용자 인권보호와 종사자 인권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균형 있게 조치한다.
④ 복지관은 인권침해 발생 시 사실 확인, 피해자 보호, 관계기관 연계,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행한다.
제15조(종사자의 기본 역할)
① 종사자는 이용자를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로 응대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고, 불필요한 간섭이나 강압적 지시를 피하여야 한다.
③ 종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,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종사자는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방치하지 않고 내부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16조(자원봉사자·강사·실습생 등의 준수사항)
① 자원봉사자, 강사, 실습생, 사회복무요원, 위탁업체 관계자는 복지관 업무 수행 중 이용자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
② 복지관은 해당 인력에게 활동 전 이용자 인권보호, 개인정보 보호, 성희롱 예방, 안전수칙 등을 안내할 수 있다.
③ 해당 인력이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복지관은 활동 중단, 교육, 계약 조정,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제17조(서비스 제공 시 인권보호)
① 복지관의 모든 사업 및 프로그램, 서비스 등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
② 건강지원, 신체활동, 이동지원, 위생지원 등 신체 접촉이 수반될 수 있는 서비스는 사전 설명과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,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다.
③ 단체 프로그램 또는 외부활동 시에도 특정 이용자를 조롱, 공개비난, 강제노출, 낙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④ 급식서비스는 이용자의 건강, 영양, 위생, 안전을 고려하여 제공하고, 특정 질병·장애·식이 제한이 있는 이용자가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한다.
제18조(이용자 간 인권침해 예방)
①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에게 폭언, 폭행, 성희롱, 차별, 모욕, 개인정보 유포, 따돌림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복지관은 이용자 간 갈등 또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, 행위자 분리, 상담, 경고, 프로그램 조정, 보호자 등 관련인 연락, 관계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③ 조치 과정에서 이용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사안의 정도, 반복성, 위험성, 대체지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.
제19조(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대응)
① 누구든지 이용자에게 성적 농담, 성적 비하, 음란한 언행, 불필요한 신체접촉, 성적 요구,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복지관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해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.
③ 성희롱·성폭력 의심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지관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, 필요 시 전문상담기관, 수사기관,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다.
④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비밀을 존중하되, 법령상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.
제20조(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)
① 복지관은 이용자가 신체적·정서적·성적 학대, 경제적 착취, 방임, 유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.
② 종사자는 직무 수행 중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③ 복지관은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피해자 안전 확인, 응급조치, 상담, 보호자 등 관련인 확인, 관계기관 연계, 기록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.
④ 학대 신고자 또는 협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제21조(신체적 제한 및 서비스 제한의 원칙)
① 복지관은 이용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원칙적으로 지양한다.
② 다만 이용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·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일시적 분리, 보호자 등 관련인 연락, 응급기관 신고, 관계기관 연계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③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프로그램 일시중단은 사안의 위험성, 반복성, 피해 정도, 대체지원 가능성, 이용자의 건강과 기본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.
④ 서비스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생명·건강·기본적 복지 욕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체지원 방안을 검토한다.
⑤ 신체적 제한 또는 서비스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유, 과정, 시간, 참여자, 후속조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제22조(참여권 및 의견수렴)
① 복지관은 이용자가 기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간담회, 만족도 조사, 건의함, 상담, 운영위원회 보고 등 다양한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.
② 복지관은 이용자 의견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고,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다.
③ 이용자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발언을 강요하거나 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제23조(정보접근 및 디지털 권리 보장)
① 복지관은 이용자가 복지관 정보, 공공복지 정보, 권리구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② 키오스크, 홈페이지, 모바일 신청,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 방식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는 대면 안내, 전화 접수, 종이 신청서, 종사자 보조 등 대체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.
③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용자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4장 AI 활용과 인권보호
제24조(AI 활용의 인권보호 원칙)
① 복지관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② 복지관은 AI 활용 과정에서 연령, 장애, 질병, 경제상태, 문해력, 디지털 활용능력 등을 이유로 이용자가 차별, 낙인, 배제,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③ AI는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, 이용자의 권리 제한, 서비스 배제, 이용 제한, 지원 우선순위 결정 등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한다.
④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, 사진·영상·음성자료 활용, 비식별 처리 등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에 따른다.
제25조(AI 활용에 따른 설명 및 이의제기)
① 복지관은 AI 활용 결과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, 필요한 범위에서 AI 활용 사실과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.
② 이용자가 AI 활용 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, 복지관은 사람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.
③ 복지관은 AI 활용 결과를 이용자에게 확정적 판단처럼 안내하지 않으며, 복지·의료·법률·재정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 또는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안내하여야 한다.
제26조(AI 활용 시 금지되는 인권침해 행위)
복지관은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AI 결과만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여부, 지원 우선순위, 이용 제한 등을 결정하는 행위
- AI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감시하거나 낙인화하는 행위
- 이용자의 연령, 장애, 질병, 경제상태, 디지털 활용능력 등을 이유로 차별적 결과를 정당화하는 행위
- 검증되지 않은 AI 정보를 확정된 사실이나 전문적 판단처럼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행위
- AI 활용을 이유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, 의견제시권, 권리구제 절차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
제5장 인권침해 대응 및 권익옹호 절차
제27조(인권침해 예방)
① 복지관은 이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, 안내문 게시, 종사자 회의, 사례검토, 서비스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복지관은 신규 종사자, 강사, 자원봉사자, 실습생에게 이용자 인권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안내한다.
③ 복지관은 이용자에게도 상호존중, 폭언·폭행·성희롱 금지, 개인정보 보호, 안전한 서비스 이용수칙을 안내할 수 있다.
제28조(신고 및 접수)
① 인권침해를 당한 이용자 또는 이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보호자 등 관련인, 종사자, 자원봉사자, 강사 등은 복지관에 신고할 수 있다.
② 신고는 구두, 서면, 전화, 이메일, 건의함, 상담, 보호자 또는 대리인을 통한 방법 등 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③ 신고를 접수한 종사자는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, 담당 부서장 또는 인권·고충처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신고 내용이 노인학대, 범죄, 성폭력, 중대한 안전사고 등 관계기관 신고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.
제29조(초기 대응)
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복지관은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고,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②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, 의료기관 연계, 보호자 등 관련인 연락,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계, 경찰 또는 119 신고 등을 실시한다.
③ 피해자가 고령, 장애, 질병, 인지 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.
④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호한다.
제30조(사실 확인 및 처리)
① 복지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, 신고자, 참고인, 관련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.
② 사실 확인은 공정성, 비밀보장, 피해자 보호, 2차 피해 방지를 원칙으로 한다.
③ 사안이 중대하거나 내부 처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, 노인보호전문기관, 국가인권위원회,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할 수 있다.
④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, 피해자, 참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31조(피해자 보호조치)
복지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행위자와의 분리
- 담당자 변경 또는 상담창구 조정
- 프로그램 또는 좌석 조정
- 휴식공간 제공
- 심리상담, 의료기관,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외부기관 연계
-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
- 보호자 또는 관련인, 법정대리인 연락
- 권리구제 및 진정 절차 안내
- 그 밖에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
제32조(행위자에 대한 조치)
① 행위자가 종사자, 강사, 자원봉사자, 실습생, 위탁업체 관계자인 경우 복지관은 사실 확인 후 교육, 주의, 업무배제, 활동중단, 계약조정, 징계,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② 행위자가 이용자, 보호자 등 관련인, 외부인인 경우 복지관은 사안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안내, 경고, 상담, 담당자 변경, 프로그램 조정, 이용수칙 재안내, 일시적 이용제한, 출입제한, 보호자 통보, 관계기관 연계,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③ 이용제한 또는 출입제한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생명·건강·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체지원 가능성을 검토한다.
④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, 반복성, 고의성, 피해 정도, 재발 가능성, 안전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제33조(기록 및 관리)
① 복지관은 인권침해 신고, 상담, 처리 과정, 보호조치, 재발방지 대책 등을 기록·관리할 수 있다.
② 사건기록에는 발생 일시, 장소, 관련자, 침해 유형, 사건 내용, 즉시조치, 보호조치, 처리결과,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③ 사건기록은 인권보호와 재발방지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며, 필요한 최소 인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④ 기록 보관 및 파기는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에 따른다.
제34조(비밀보장 및 2차 피해 방지)
① 신고, 상담, 조사, 보호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복지관은 피해자에게 반복 진술을 강요하거나, 피해 사실을 공개하거나,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③ 신고자, 피해자, 참고인에게 신고 또는 진술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제35조(재발방지)
① 복지관은 인권침해 사건 발생 후 원인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절차, 이용수칙, 종사자 교육, 시설환경, 안전관리, 개인정보 처리 절차 등을 개선한다.
②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사안은 운영회의, 사례회의, 인권·고충처리 담당체계 등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.
③ 복지관은 이용자 인권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기관 운영에 반영한다.
제6장 교육 및 점검
제36조(인권교육)
① 복지관은 이용자 인권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② 교육에는 이용자 권리, 노인학대 예방, 차별금지, 성희롱·성폭력 예방, 개인정보 보호, AI 활용 윤리, 고충처리 절차, 종사자 인권과의 균형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③ 신규 종사자, 강사, 자원봉사자, 실습생에게도 업무 특성에 맞는 기본교육 또는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.
④ 이용자를 대상으로 권리 안내, 인권침해 예방, 고충처리 절차, 노인학대 신고, 디지털 권리 보호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.
제37조(권리 안내 및 게시)
① 복지관은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, 고충처리 절차, 인권침해 신고 방법, 외부 권리구제 기관 정보를 관내 게시판, 홈페이지, 안내문 등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.
② 안내문은 고령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쉬운 문장으로 작성한다.
③ 필요한 경우 큰 글씨, 그림, 음성 안내, 보호자 등 관련인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.
제38조(인권보호 담당체계)
① 복지관은 이용자 인권보호 및 권익옹호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
② 담당자는 인권침해 신고 접수, 초기 대응, 기록관리, 교육, 외부기관 연계, 재발방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③ 복지관은 필요 시 인권보호 관련 회의체 또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.
제39조(다른 지침과의 관계)
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.
② 종사자가 이용자, 보호자 등 관련인, 외부인, 동료 종사자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권보호지침을 함께 적용한다.
③ 이 지침과 관계 법령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.
④ 이 지침은 법령상 권한을 초과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복지관에 부여되지 않은 강제권을 행사하는 근거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세부사항)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매뉴얼, 사건기록 서식, 고충처리 절차,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, 종사자 인권보호지침 등에 따른다.
제3조(개정) 복지관은 관계 법령,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, 개인정보 및 AI 관련 제도 변화, 기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.
<별표 1> 이용자 인권침해 유형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언어적 침해 | 욕설, 고성, 모욕, 비하, 조롱, 공개적 망신주기 |
| 신체적 침해 | 폭행, 위협, 물건 투척, 강제적 신체접촉, 불필요한 신체 제한 |
| 정서적 침해 | 협박, 따돌림, 낙인, 무시, 과도한 통제, 공포심 유발 |
| 성적 침해 | 성희롱, 성적 농담, 성적 요구, 부적절한 접촉, 성적 수치심 유발 |
| 차별 | 연령, 장애, 질병, 경제상태, 성별, 외모,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배제·제한·불리한 대우 |
| 개인정보 침해 |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, 사진·영상 무단 활용, 상담내용 누설 |
| 자기결정권 침해 | 충분한 설명 없는 서비스 결정, 참여 강요, 의사 무시, 보호자 의견만으로 결정 |
| 학대 및 방임 | 신체적·정서적·성적 학대, 경제적 착취, 방임, 유기 |
| 디지털·AI 침해 | 동의 없는 AI 입력, 자동화 결과만으로 불리한 결정, 무단 얼굴·음성 합성, 디지털 이용 배제 |
| 서비스 권리 침해 |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 제한, 민원 제기 후 불이익, 권리구제 방해 |
<별표 2> 이용자 인권침해 사건기록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발생일시 | 0000년 00월 00일(요일) |
| 발생장소 | 관 내/외 구체적인 장소 |
| 피해 이용자 | 성명 또는 회원번호 / 등록회원 여부 / 보호자 연락 필요 여부 |
| 행위자 | 종사자 / 이용자 / 보호자 등 관련인 / 강사 / 자원봉사자 / 외부인 |
| 침해유형 | 언어적 침해 / 신체적 침해 / 정서적 침해 / 성적 침해 / 차별 / 자기결정권 침해 / 개인정보 침해 / 학대 및 방임 / 서비스 이용권 침해 / 디지털·AI 관련 침해 / 기타 |
| 사건내용 |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|
| 피해자 의사 | 신고 희망 / 상담 희망 / 외부기관 연계 희망 / 비공개 희망 / 기타 |
| 즉시조치 | 분리 / 응급조치 / 보호자 연락 / 관리자 보고 / 경찰·119 신고 /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계 / 기타 |
| 보호조치 | 상담 / 의료기관 연계 / 프로그램 조정 / 담당자 변경 / 개인정보 보호 / 기타 |
| 처리결과 | 처리완료 / 처리 중 / 종결 / 관계기관 연계 / 법적조치 검토 / 기타 |
| 재발방지 대책 | 교육 / 이용수칙 안내 / 환경개선 / 절차개선 / 담당자 회의 / 기타 |
| 작성자 | 이용자 고충처리 담당자 |
| 확인자 | 기관장 |
<별표 3> 이용자의 권리 안내
| 구분 | 안내 문구 |
|---|---|
| 존중받을 권리 | 모든 이용자는 존중받는 말과 태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. |
| 차별받지 않을 권리 | 나이, 성별, 장애, 질병, 경제상태, 외모,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. |
| 스스로 결정할 권리 | 프로그램 참여와 서비스 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|
|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| 상담내용, 연락처, 건강정보, 사진과 영상은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. |
|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 | 폭언, 폭행, 성희롱, 학대,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|
| 의견을 말할 권리 | 복지관 이용 중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. |
| 도움을 요청할 권리 |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복지관 종사자, 담당자,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|
